1절. 기업형태의 개념
기업의 형태의 유형
출자자(자본을 댄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 공기업(정부, 공공단체) / 사기업(민간) / 공·사 공동기업(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소유와 지배를 중심으로 : 개인기업 / 인적 공동기업 / 자본적 공동기업
법률상의 규정에 따라 : 합명회사 / 합자회사 / 유한회사 / 주식회사
기업규모의 크기(자본금, 판매액, 종업원 수 등)에 따라 : 대기업 / 중기업 / 소기업
업종에 따라 : 공업 / 상업 / 광업 / 금융업 등
2절. 사기업
1. 개인기업
한 사람이 단독 출자하고 지배하여 경영상의 모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고 이윤을 독점하는 기업
약국, 도소매상, 음식점, 베이커리 등
장점
이윤독점
기업의 비밀유지 가능
의사결정 신속하고 경영활동이 자유로움
설립과 폐쇄가 용이하고 이에 따르는 비용이 적음
기업주가 고객, 종업원들과 직접 접촉하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의사결정과 경영을 함
단점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다
개인의 경영능력에 한계가 있다
기업의 부채에 대한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기업의 존립이 기업주의 운명에 달려 있기 때문에 영속성이 결여 된다
2. 인적 공동기업
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인적 협력을 통해 경영하는 공동기업
조직이 폐쇄적이며, 대중적, 개방적으로 기업자본을 조달하기 어렵다
공동기업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경영하는 기업형태로,경제 발전과 사회의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기업규모가 커지면서 개인기업의 확장된 형태
1) 합명회사(동업)
2인 이상의 무한책임 사원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각 사원이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무한책임을 지는 회사
각 사원은 전원이 회사 경영에 참여함
사원의 지분양도에는 전 사원의 동의가 필요함
개인기업과 같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아 공동경영과 무한책임 부담
자본조달과 개인의 경영능력의 한계는 보완됨
2) 합자회사
출자액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유한책임사원과 출자액을 초과한 기업의 채무에 대해서도 변제할 의무가 있는 무한책임사원으로 조직된 기업형태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무한 책임 사원
무한책임사원
경영에 참여하여 채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음
재무출자, 노무출자, 신용출자 가능
지분을 양도하고자 할 때 전사원의 동의 필요
유한책임사원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에 따른 이익의 분배만을 받음
재무출자만 가능
지분을 양도하고자 할 때 무한책임사원의 동의만 필요
광범위한 자본 조달 (유한책임사원 있으니까!)
여전히 지분양도가 쉽지 않고 대중적, 개방적으로 기업자본을 조달할 수는 없음
3) 유한회사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기업채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유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된 회사
유한회사 기관 : 사원총회, 이사, 감사
무한책임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회사의 경영에 직접적,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3. 자본적 공동기업
사회의 수요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다수로부터 거액의 자본을 조달하고 출자자와 경영자의 분리로 전문경영자가 기업을 관리하는 형태
상호간에 인적결합관계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기업지배보다는 이익배당에 관심을 가짐
주식회사/협동조합
1) 주식회사
정관에 표시한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되고 운영되는 법인체
법인체 : 법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개인과 동등한 권리, 의무 및 권력이 부여된 실체
장점
사고 팔 수 있으며 법적인 소송 및 계약을 할 수도 있음
주식회사는 소유권이 바뀔지라도 법인으로서 계속 존재할 수 있음(영속성)
단점
회사 설립절차 복잡
거액의 창업비 필요
여러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요사항, 재무제표 공개의무
경영의 비밀유지가 어려움
제도적 특성
자본의 증권화
자기자본을 조달할 때, 출자지분을 나타내는 주식을 소액으로 균등 분할하여 매각함
기업재산의 지분을 나타내는 주식은 (주주총회에 참여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의결권, (기업이 창출한 이익에 대한) 배당청구권, (기업이 청산될 경우의)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의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 증권이다.
주식은 소액의 증권으로 분할되어 거래되어 적은 자본을 가진 투자자라도 쉽게 주식을 매입할 수 있다.
경영자가 원하는 영구자본의 이용과 투자자가 원하는 자유로운 지분 양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액의 자본조달이 가능하다
유한책임제도
유한책임이란 모든 주주가 기업의 경영 실패에 따른 자본손실을 자신이 출자한 자본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변제의 책임을 부담
따라서 투자자는 개인기업이나 합명회사의 경우와 같은 무한책임의 부담 없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음 이러한 유한책임제도는 주주의 책임 한계를 출자한도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대량자본을 더욱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함
소유와 경영의 분리
주식회사 3대기관
주주총회 : 회사의 중요 안건을 처리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 주주총회로부터 경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상설기관.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게 되며 주로 전문경영자를 임명
감사 :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2년 이내로 법적 필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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